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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건정심에는 복지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근로자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 측에서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은 Δ2018년 2.04% Δ2019년 3.49% Δ2020년 3.2% Δ2021년 2.89%로 3% 안팎으로 상승해왔다.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정부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고려해 6월께 확정되어 왔으나 지난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8월에서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건정심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됐다.
건정심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최종 2.0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시 결렬된 병원·치과의 요양급여 비용은 각각 1.4%, 2.4%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협상에서 다른 의료단체의 수가는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건정심은 이날 Δ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Δ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Δ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Δ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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