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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칙을 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반기 주말에 들어 있는 ▲광복절(8월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 ▲성탄절(12월25일 토요일)이 적용 대상이다. 주말이 끝난 월요일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12월27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웃음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과 함께 휴일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만,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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