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수사심의위는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선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등에 따른 구속기소 의견을제시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 의견을 낸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압박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를 직접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장 중사와 노 준위·노 상사, 그리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신고 사실을 두고 '관심 병사' 취급을 한 15비행단 간부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의 길리 내몰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검찰단에선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