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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잠든 사이 알몸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A씨가 사진을 유포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성폭행 등 추가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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