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해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차령(운행연한) 2년 연장을 검토하던 정부가 부처 이견으로 기간을 1년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버스기사 등이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28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앞에서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버스 50여대가 정부세종청사 도로를 점거하고 관련 부처를 도는 등 차량 시위에 나선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 기사도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집회는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났는데도 지난주 차관 회의 직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갑자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연한 연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연식 연장에 따른 버스 안전 문제를, 산자부는 업계의 버스 판매 감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 상정 시점 또한 일주일 연기됐다.

현행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은 '9+2'년으로 기본 9년에 6개월 단위 검사에서 합격하면 최대 2년이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기본 운행연한을 2년 연장해 최대 '11+2'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감소한 상태에서 버스 연식만 늘어난 점을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 상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은 "뒤늦게 개정안을 뒤집으려는 것은 정부가 차량 판매 감소를 우려한 대기업의 뒤를 봐주고 있는 꼴 밖에 안된다"면서 "당초 약속한 2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