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다.

27일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어난지 하루 만의 조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만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이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중에서도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인 듯했으나,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한 것으로 보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김 비서관이 이 임야 2필지와 붙어있는 땅 또한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서 이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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