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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 거리두기 기준'과 관련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 방역 여견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게 특징이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 기준이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 기준이며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확진자 규모는 일 평균 600명대다. 수도권이 6월27일0시 기준 4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 기준이며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확진자 규모는 일 평균 600명대다. 수도권이 6월27일0시 기준 4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부터는 현행 5인 미만보다 완화된 8인까지 허용으로 완화된다. 3단계는 현행과 같은 4인까지, 4단계는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이다.
다중이용시설 기준은 이용시간이 24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는게 특징이다. 3단계부터는 노래 연승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이 기존처럼 22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는 22시 제한 확대 시설이 클럽·나이트·헌팅포차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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