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유흥시설 12시까지(종합)
정부, 새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2단계계비수도권 1단계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충남, 전국 첫 인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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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는 종교계 요구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협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지역마다 코로나19 유행 정도가 다른 만큼, 지역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규정했다.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지자체별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을 7월 1일부터 2주간 6명까지 허용한다. 이후에는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서는 9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이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만큼 수도권은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을 둬 6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중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를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도 사적모임을 이행기간에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같이 6명까지 허용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행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향후 충남처럼 사적모임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이 급증할 수 있다"며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술을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종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집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체육도장과 단체운동(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 제한을 바꿨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6제곱미터(㎡)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하는 대신 2~4단계는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단계적 실행 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명 이상 집회를 이행 기간인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금지한다.
1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아울러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게 긴장감을 떨어트리고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과 지자체별 적용방안은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이며,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와 방역 피로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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