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막아야"…민주노총 7월 3일 여의도서 1만명 집회
양경수, 1일 최저임금 인상 등 5가지 요구 기자회견
경찰·서울시 "코로나 확산 우려…법 따라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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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월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지만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 통고를 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18개 산별연맹과 지역조직에서 1만명 이상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에 앞서 1일 대국민 호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도심 집회 개최의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3일 집회에서 Δ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Δ비정규직 철폐, 차별 시정 Δ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Δ최저임금 인상 Δ노조할 권리 보장 등 5가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산재사망사고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고 이선호씨(23)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고 연식 불법변경 타워크레인에서 130㎏ 갈고리가 떨어져 30대 기사가 숨졌으며 전주와 과천에서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도중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도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24%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작부터 7월3일 집회를 예고하며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m 이상 거리유지, 참가자 백신 접종, 백신 미접종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참가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방역 우려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허하고 경찰도 전체 일괄 금지통고를 한 상황"이라면서 "금지통고대로 집회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5~16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여의도 공원에서 노조원 3560명이 참가하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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