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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 측 손경식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CBS 노컷뉴스는 '검찰, 尹처가 의혹 공소시효 뚫을 단서 찾았다'는 보도를 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날 노컷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측근인 A씨는 최 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에도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손 변호사는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그럼에도 수사팀은 1년 4개월이나 최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유출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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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