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민 전 의원. /사진=뉴스1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인천 연수을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총선이 전산·투표 조작이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번째 검증기일을 28일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검증에는 천 대법관이 주재해 원고·피고 대리인, 재판부가 사전 허가한 참관인,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검증은 이날 오전 10시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을 시작으로 재검표로 이어진다. QR코드 분석에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검표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검표에서 연수을 후보자 4명이 각각 사전투표지 100장씩 표본으로 뽑아 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원고인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지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첫 검증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서버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더불어 사전투표지 QR코드 및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용 전자장비의 원리 등도 검증했다. 다만 실물 검증 대신 선관위 측의 준비자료 설명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