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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운전 연수 업체가 무등록 불법업체였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운전 교습은 경찰청에 정식으로 등록돼 일정 시설을 갖춘 공인 운전학원 373곳(2020년 월 기준)에서만 할 수 있다.
최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도 있어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씨의 지인 A씨와 영상을 내려받은 지인 B씨도 함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서울의 한 무허가 운전 연수 업체에서 4년 동안 일하며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당시 최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별 건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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