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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 위원은 2018년 3월 임용돼 감사위원 5명 중 손창동 위원과 최장기간 재직자다. 그는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건도 부합한다. 강 위원 생일이 손 위원보다 약 한 달 빠르기 때문이다.
최 원장 체제의 감사원은 원장이 없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을 거쳐 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조건에 '궐위'가 추가됐다. '재임 중 병가,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고'가 아닌 현재 대선 출마설이 도는 최 원장이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궐위)가 포함됐다.
'원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바꿨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문은 유지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원장 명의로 낸 입법 예고문에서 "감사원 운영 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 외에 궐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직무를 대행한다'는 표현을 '권한을 대행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도 권한의 범위를 두고 해석에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2010년 10월이 돼서야 시행이 된 것으로 2008년부터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쇄된 바 있는 안건"이라며 "21대 국회에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와 감사원법 개정의 관련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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