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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166건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관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뒤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해당 개정 내용은 오는 9월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대학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실습지원비 의무화
실습기관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이 필수다. 산재보험에 한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다.
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실습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을 배정한다.
실습 과정에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절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를 한다.
학생 안전 보호조치 시행… '인증제·안전성평가' 시행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도 시행된다.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안전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제는 이달 말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만3865개동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두 가지로 나뉜다. 인증 주기는 최우수가 10년, 우수가 5년이다.
안전성평가 대상은 학교 내 공사와 학교 밖(4m 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등이다. 평가 대상은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의 안전성 등이다. 해당 평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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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