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사립학교 교원 구제 등 하반기부터 적용될 달라지는 각종 정책을 28일 소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사진=기획재정부
하반기(7월1일)부터 사립학교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관할청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 현장실습지원비 지급도 의무화 된다. 학교와 인근 공사장 안전을 점검하는 인증제·평가제도 역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166건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관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뒤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해당 개정 내용은 오는 9월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대학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실습지원비 의무화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돼 실습지원비가 의무 지급된다. 보험 가입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 사항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도 개선돼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 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4분의3 이상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될 수 있다.

실습기관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이 필수다. 산재보험에 한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다.


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실습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을 배정한다.

실습 과정에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절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를 한다.

학생 안전 보호조치 시행… '인증제·안전성평가' 시행

하반기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가재난 대비 운영방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등이 그 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을 대비한 운영방침도 나온다.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에서는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4분의1 이내)이 허용된다.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도 시행된다.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안전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제는 이달 말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만3865개동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두 가지로 나뉜다. 인증 주기는 최우수가 10년, 우수가 5년이다.

안전성평가 대상은 학교 내 공사와 학교 밖(4m 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등이다. 평가 대상은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의 안전성 등이다. 해당 평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