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양육비를 채무 불이행할 경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에는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진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채무 불이행할 경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 양육비이행심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다. 이 중 6997건(907억원)이 이행돼 양육비 이행률은 36.4%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방지… 경찰의 위장수사 특례 마련

올해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다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만들어졌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관련 시행령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앞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중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해 다음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원)를 내야한다.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 대책을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