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6.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과 정부는 백신 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인센티브와 유급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백신 휴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제도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국가 사례 조사해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기존 공가되거나 유급 병가되는 휴가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례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근로자 부분과 전체 접종자 레인지 두고 추계하면 하루 7만원으로 (계산)하면 2조에서 4조5000억원 사이의 비용 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진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집행의 정확성, 긴급성이 중요한 가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휴가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본적인 재원의 필요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휴가비 지원까지 간 것은 너무 정무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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