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다투다 친구를 찌른 60대가 "도원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술값 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재판을 받던 남성이 도원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1시30분쯤 전북 정읍시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날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식당을 나가며 술값으로 만원을 지불하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 등 뒤에 대고 욕설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도원결의’를 하기로 했다"며 "서로 칼로 찔러 그 피를 섞기로 해 B씨의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이 같은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