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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6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 9층에 사는 A씨는 전날(27일) 오전 4~5시 사이 같은 아파트 11층에 사는 피해자를 향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후 도망친 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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