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일원상©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재단법인 원불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 교도인 위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종교 자유?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불교는 심의 대상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원불교 교도인 정○○ 심의위원을 기피 결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피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청구서’를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 위원과 재단법인 원불교이며, 피청구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청구인 정○○ 위원은 지난 3월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심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임검사가 청구인 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고, 위원회에서 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되돌아와야 했다.

검찰은 종교 차별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4월13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검사 1명이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를 방문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특정 교단을 차별한 것이 아니지만 원불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 근거 없이 처리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으며 향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적혔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진원 변호사를 비롯해 원불교 법조인회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경우·김윤기·이상도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조성호 변호사, 최덕문 변호사, 정익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고준성 변호사, 탁영리 미국 변호사가 참여했다. 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에는 류문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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