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만취한 여성을 집요하게 추행한 3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를 타고 만취한 여성을 뒤쫓아가며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A씨(3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0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도내 한 주점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호텔 화단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