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삼성전자 상무 A씨(45)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밀수입한 엑스터시 한 알을 쪼개서 나눠먹고 대마초를 흡입했다. A씨는 같은해 8월에도 동일 인물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B씨(29)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2명도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A씨와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 기일에 처음 법정 출석했다. A씨는 회사에 재판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근까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