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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표결을 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영계는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가 40%를 넘어서는 점 등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6차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고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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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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