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횡령액을 제외한 조씨의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봤다.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달 8일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의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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