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심 선고기일을 앞둔 조씨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다. 그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을 유용한 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출자에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다만 ▲블루펀드 출자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조씨가 단독으로 금융위에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