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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 결과가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고소·고발사건들을 겪었지만 사건 대다수가 무혐의로 끝나 당시 현직 검사였던 사위 윤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거셌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진행되는 최씨의 이번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씨의 동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 징역형을 받았다.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은 지난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을 운영한 동업자 3명을 수사했다.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요양병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최씨는 지난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피해갔다.
이를 두고 당시 현직 검사 사위의 영향력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사건 수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게 탄압을 받아 좌천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사건 재조명돼 장모 최씨 불구속 기소… 혐의 부인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해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지난해 3월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같은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장모 최씨,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지난 2013~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씨는 이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현재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실만 인정한다. 최씨는 지난 5월31일 최후 변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준 것 뿐이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 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과거 최씨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였던 '책임면제각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서를 작성하고 벌어진 불법 행위는 최씨 역시 동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348억원대의 통장잔액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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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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