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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1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을에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내수 상생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살린다… 최대 900만원 지급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10조4000억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6000억원을 투입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한다.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장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이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지급된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도 가입이 지원된다.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제한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도 지원한다.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2019년 이후 한 번의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10만원 더, 캐시백도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을 더 지급할 계획이다.

8월부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지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