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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님'이라면 은행에게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청취반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해 자영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문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채무상환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금감원과 은행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로 은행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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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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