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군 검찰이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3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