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전국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외에도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 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7월부터는 전국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외에도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 진다.

2일 질병관리청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계획에 따르면 철강·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체 중 상시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부속의원을 통한 자체 접종이 허용된다.


자체 접종은 부속의원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사업장 내 종사자와 협력업체 직원이 대상자다. 고용노동부 수요조사에서 자체접종을 희망한 사업자는 전국 44곳이다. 약 39만명이 해당된다.

사업체 자체접종은 7월말 50대부터 시작된다. 모더나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권 13개 사업장(20만 여명)이 자체접종을 희망했으며 충남이 7개 사업장(4만5202명)이 참여를 원했다.


/출처=질병관리청 3분기 코로나백신 접종계획.

정부는 또 3분기부터는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한 자율접종도 시작한다. 지자체별로 접종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적기 접종을 통한 고위험군 보호, 방역상황 대응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대상자는 200만명 내에서 선정되며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접종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사용된다. 접종 일정은 7월말에서 8월초 시작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제안한 자율접종 대상자 선정(안)은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자 중 신규대상자(의료기관 신규입사자, 요양병원 신규입원자 등) ▲집단발생 지역 고위험군 ▲필수공무 출장자 및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해외출국 예정자 ▲기타 시도 판단 하에 접종이 필요한 대상(방역당국과 사전협의 필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