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가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A씨(40)에게 처음으로 ‘정인이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인이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0)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3)을 두시간가량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폭행은 B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끔씩 이뤄지다가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B양의 복부를 심하게 짓밟는 등 폭행했다. 더불어 B양은 사망 3~4일 전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 부부는 낮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같은날 오후 9시20~30분에는 남편과 양육문제로 통화하며 심하게 다퉜다. 밤 11시30분쯤부터 남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아 학대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추정된다. 남편에 대한 험담 등을 하면서 B양을 폭행하고 다시 남편과 이야기한 후 폭행하고를 반복했다. A씨는 자신의 상습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해로 바꿨다”며 “지난 3월 개정 이후 경찰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