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언·채용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결론
열흘 간 이의신청기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 강요·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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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 =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채용을 강요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청와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 달 정도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날 오전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정부는 열흘 간 김 회장의 이의 신청을 받아 의견 수렴 후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하게 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채용 강요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 노조는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부당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회장의 폭언과 채용강요를 고발한 직원들로부터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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