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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쯤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B씨(48)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자 B씨는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화가 나 B씨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흉기를 놓친 뒤에도 폭행을 했고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가 직접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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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