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의 1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 극단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유족과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후배인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론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반발한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