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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야유회 직장 동료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전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28)는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의 직원으로 지난해 8월1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리조트에 직원 야유회를 왔다.
같은날 오후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 B씨가 음식점 사장인 C씨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는 것을 본 A씨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B씨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렸고 결국 B씨는 익사했다.
당시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8500만원)을 유족 측을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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