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밤10시 후 야외 음주 금지(종합)
수도권 방역 강화…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정부 방역점검단 운영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며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Δ수도권 내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Δ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 Δ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시 실외에서 거리두기 등이 가능한 공간이면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됐으나, 수도권 지역에서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집회, 공연,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시설 및 장소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원의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름철을 맞아 한강 공원이나 강변 둔치 등에서 늦은 시간 음주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흥시설 등 업소를 대상으로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하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음주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는 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은 문체부, 유흥시설, 식당?카페는 식약처가 맡는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7월 14일까지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도권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