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2021.7.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주(인도발 변이주) 확산세가 커지면서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손영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자의 입국이 많은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선 4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탑승 자체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입국전후로 각 1, 2회씩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입국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을 아예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고위험국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도 시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필리핀, 파키스탄 등 8개국을 추가했다. 이로써 정부가 판단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기존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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