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지난 4일 보고 받았다.
수도권의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0시 기준 531.3명이다. 직전 1주와 비교했을 때 46.2% 증가했다. 1주 동안 전국 환자 발생의 81%를 차지한다.
수도권 확산세는 유흥시설, 주점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더 거센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주 동안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회 접종 뒤 14일이 지난 사람과 예방접종 완료 뒤 14일 경과자에 대해 실외에선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지난 1일) 사흘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예방접종 완료자도 집이나 음식·음료 섭취, 목욕탕 이용 등이 아닐 땐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은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음주 등 침방울(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주 구역 지정이나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도 배제한다. 집단감염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