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서는 최씨. /사진=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항소했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오후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열린 1심 판결 직후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병원 건물매수에 관해 피고인이 사전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관계인이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재판부가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병원 건물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75세 노인인 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닐 경우 병원을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이득을 취한자”라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3~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경기 파주 시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