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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전국 법원의 대표법관들이 법관의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안건 심의 및 표결 결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 발의자가 문구를 수정 제안한 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에는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법관의 평균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의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관 부족 문제 해결 관련 결의안은 지난 4월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당시 대표회의는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법관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한 법관은 89%에 이른다. 아울러 직무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도 65%에 달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외에도 '재판연구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결의안'과 '법관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원격회의를 위한 내규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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