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52%를 반납한다고 5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7개월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방역·예방 관련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를 배분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4개월 간 급여의 30%와 업무추진비 50%를 나눈 바 있다.

김 구청장은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반납했다"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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