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7.5/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전국 법원의 대표법관들이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 5일 오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병행 방식으로 열린 임시회의에서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에는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의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법관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한 법관은 89%에 이른다. 아울러 직무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도 65%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연구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결의안'도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도 하에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재판연구원 업무 가이드 발간, 평가체계의 표준화, 효과적인 교육안 마련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안건에 상정된 '법관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안'의 경우 각급 법원에서 의견을 더 수렴해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4월 열린 1회 정기회의에서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심의 결과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차후 법관대표회의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한 데에 따라 열렸다.

앞서 법관 부족 문제 해결 관련 결의안은 4월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당시 대표회의는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열렸다. 기본적으로 화상회의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대표들은 별도로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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