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한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 '지방세법' 등이 공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내 한국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7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된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인하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문 대통령은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체공휴일법에 따라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며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에 대체휴일이 추가로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