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이하 '협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장을 7월 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사)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 일본 정부는 4월 13일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 125t을 3년 후인 2023~2051년까지 30여 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 각종 시민단체 등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시위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이재학 중앙회 총괄이사, 박춘택 이사, 김종필 이사, 정순기 감사, 손재활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날 회의 결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결정됐다.
협회가 제출한 소송장을 보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제23조 제1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UNSCEAR(유엔 방사능 영향과학위원회) 등의 연구결과 보고서와 결과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소송장은 김현중 협회 이사장이 직접 법원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중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라면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협회는 앞으로도 소방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끊임없는 예방 활동 및 규탄 행위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 국가 안전과 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행동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소방청 정식 인가를 통해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국민 소방안전과 취약계층 화재·안전사고 예방, 소방안전교육 매타 버스(Metaverse) 플랫폼 등 개발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협회에 따르면 향후에도 소방안전뿐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