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원 등 야외에서 6일부터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에서 시민들이 밤에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내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6일 밤 10시 이후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음주 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 국장은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위반 적발 시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국장은 해당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갑자기 시행되는 금지 조치여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도 뒤 처벌하는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정부가 함께 인력을 확보해 합동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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