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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을 성추행하고 본인 항문을 만진 손가락 냄새를 맡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후임병을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행위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6일오후 10시15분쯤엔 본인 겨드랑이를 후임병 얼굴에 들이대며 냄새를 맡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본인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군부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후임병 허벅지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 총 17차례 동안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상부에 보고됐다며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 적은 거 다 안다. 내가 교도소 가면 출소해서 찾아가 다 죽일 것이다”고 말하며 맨손으로 후임병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역한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차량을 향해 내리 칠 듯이 위협하며 "XX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군 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군 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후임병을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행위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6일오후 10시15분쯤엔 본인 겨드랑이를 후임병 얼굴에 들이대며 냄새를 맡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본인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군부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후임병 허벅지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 총 17차례 동안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상부에 보고됐다며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 적은 거 다 안다. 내가 교도소 가면 출소해서 찾아가 다 죽일 것이다”고 말하며 맨손으로 후임병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역한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차량을 향해 내리 칠 듯이 위협하며 "XX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군 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군 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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