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국회의원 무보수, 국민공천증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국회의원 무보수와 국민공천증제 도입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혔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하며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추천해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을 요청했다.

20만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국회의원 무보수와 국민공천증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독일 등에서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적었다.


국민공천증제와 관해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