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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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