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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7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시는 지난 2019년 7월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1세 친누나 B씨를 지난해 2월까지 학대했다. B씨는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 기간 A씨는 친누나인 B씨가 집을 어지럽혔다는 등의 이유로 B씨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B씨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종아리와 허벅지를 결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의 체중은 평소 80kg이었지만 지속적인 학대로 무려 28kg까지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2월18일 숨졌다. 사망 당시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발견됐고 영양결핍, 저체온증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고 결국 방치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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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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