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30대 여성 2명이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가방과 지갑, 신발, 의류 등 해외명품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시가 38억원에 달하는 에르메스와 구찌, 사넬 등 4000여 점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밀수한 고가의 해외명품을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업자 관계인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의 해외명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인척 등 다른 이들의 명의로 제품을 조금씩 나눠 구매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신고 없이도 목록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소액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명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눠서 국내로 반입한 뒤 본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중고물품으로 사유서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유명 상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