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를 확대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경·공무원 증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밝혔다.


또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라"고 전했다. 선제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 확대 실시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여론에서는 '활동성 높은 분들에 접종이 우선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숙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수보회의 전날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민노총을 겨냥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이었다. 6개월여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